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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조제 가능합니다.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7.06.27

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글을 볼때마다 동물약품회사로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생각을 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

반려동물 약품의 유통체계가 제대로 정립되지 않아 약품( 조제약 포함 )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법( 제도)적으로 개선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집단 이기주의 여파로  그 도를 더하여가는 현실을 지켜 볼 수 밖에 없기 때문입니다.  

 

문의하신 약품중 주요제제인 PImobendan 과 Enalapril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  다른 성분의 약제들은 인의약품으로서 청려원동불병원에서만 취급을 하고있습니다.  따라서  인체약품을 병용할 때에는 병원에서만 조제가 가능합니다.   방문하시면  협력병원의  도움을 받으실 것입니다

 

방문하시면 처방전의 유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.

 

 상담실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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